(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고시(2024년 제50호)

2024년 04월 26일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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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국문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고시(2024년 제50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더욱 최적화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시스템의 시행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화장품 등록 및 제출에 관한 관리 조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에 따라 시행합니다.
(2021년판)(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및 기타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최적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공식화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관련사항공고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의 기본 결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향후 참조를 위해 화장품 회사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2. 화장품 연구개발에 일정 주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 이전에 화장품 등록자 및 출원인이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의 간소화된 안전 평가 보고서입니다.

  특별히 공고합니다.

 

 

 

 

 

 

규제 원문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若干措施的公告(2024年第50号)

 

 

国家药品监督管理局

 


  为进一步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工作,有序推进化妆品安全评估制度实施,根据《化妆品监督管理条例》《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化妆品安全评估技术导则
(2021年版)》(以下简称《导则》)等相关法规要求,国家药监局制定了《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若干措施》,现予以发布,自2024年5月1日起施行。有关事宜公告
如下:

 一、对化妆品安全评估资料实施分类管理,允许部分符合条件的普通化妆品提交安全评估基本结论,安全评估报告由化妆品企业存档备查。

 二、鉴于化妆品研发需要一定周期,为了避免企业研发资源重复投入,在2025年5月1日前,化妆品注册人、备案人申请注册或者进行备案时仍可以提交符合《导则》
要求的简化版安全评估报告。

 特此公告。

 

 附件: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若干措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