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뉴질랜드) 선스크린(제품안전기준)법 최종조치 고시

2023년 02월 20일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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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급 고시는 2021년 선스크린(제품안전기준) 법안이 2022년 3월에 확정되어, G/TBT/N/NZL/108에 통보된 제안에 효력이 있음을 공지한다. 


본 문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제29조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거래되는 모든 선스크린 제품에 대한 필수제품안전표준을 규정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 


이 법안은 2022년 9월에 발효되었다. 


협의 문서의 제안에 다음과 같이 약간의 변경이 있다. 


1. 상기 법률에서 참조하는 표준은 국제 표준과 더욱 일치시키기 위하여, AS/NZS 2604:2021 대신에 AS/NZS 2604:2012를 참조한다. 


2. S(b)(ii)는 AS/NZS 2604:2021에서 스킨케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스킨케어로 표현되는 제품(a product that is represented as skin care)'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경은 혼란을 줄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규정 준수를 위해 두 개의 표준을 모두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