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캐나다) 식품의약품법 및 대마법에 따라 제조된 화장품 성분의 공개에 관한 특정 규정 개정

2023년 03월 07일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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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제안은 화장품에 존재하는 특정 향료 알레르기원 표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화장품 규정을 개정한다.

• 성분 목록 내 화장품 라벨에 특정 향료 알레르기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함. 공개를 위해 식별된 물질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를 위해 해당 부속서에 명시된 과도기간을 포함하여, 유럽위원회의 화장품 규정의 부속서 III에서 식별된 향료 알레르기원을 참조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향료 알레르기원 공개와 관련하여 캐나다의 요건을 유럽 위원회의 요건과 일치시킨다.

• 소형 포장으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에 성분 공개에 보다 적절한 융통성 추가.

• 용어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고시 요건을 강화하고, 규정 준수 및 시행 도구를 강화하여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감독 개선.

• 참조 문서에 대한 게시자를 정정하고, 규정에 대한 부칙 항목을 수정하며, 현재 규칙안을 반영하도록 정의를 수정하는 행정적 특성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