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한국)"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23년 05월 24일 02:31
조회수 : 37
1)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 2-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2-아미노페놀), 황산 2-클로로-p-페닐렌디아민 및 황산 m-페닐렌디아민을 금지된 염모제 성분 목록에 추가한다.
2) 화장품 농도상한 변경
- 2,4-디아미노페놀 HCl : 0.5%→0.02%
- 과붕산나트륨,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12.0%→7.0%